군의회 지난 달 25일, 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 허가 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반대공동추진위 "대합면에 허가해주면 장마면등 신청시 안해줄 수 없을 것"
창녕군 대합면 일원에 추진중인 ‘SRF열병합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의원 일부마저 가세하고 있어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군민들 사이에선 대합면에 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립을 허가 해주면, 타 읍면에도 신청이 쇄도할 것이고 불허할 명분이 사라져, 제2 제3의 유사한 발전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연해 지고 있다.

창녕군의회 김정선 의원(사진 55세. 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SRF는 폐섬유, 폐타이어, 폐고무등을 모아 만든 고체 폐기물 연료를 발전소”라며 “말이 열병합발전소이지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학계 연구에 따르면 고체연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66가지나 되고 이중 발암물질도 다이옥신을 비롯해 26종류나 된다”면서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선 뒤, 집단 암 발병으로 10년사이 암으로 60명(폐암 31명)이 숨졌으며, 호흡기 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나 발생했다”고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위험의 심각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또 “유해물질 영향은 반경 4~6Km로 바람 상태에 따라 평소 2~3배의 거리까지 영향을 끼친다”면서 “시설이 위치한 정소보다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더 클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시설은 규모면에서 에니지 발전량의 0.1MW 차이로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된다”면서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가 한반도에서 멸종한 이유도 환경 탓으로 오랜 시간에 결려 투자하고 노력한 따오기 복원 성공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창녕만의 특징은 생태천국 창녕으로죽음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이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일자리 일수 없다"면서 "SRF열병합 발전소는 결코 창녕군의 현재도 미래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립 반대에 못을 박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노영도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등과 ‘건축법 시행령’의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등의 허가 기준 신설‘을 만장일치로 통화 시켜 사실 상, 폐기물 소각을 이용한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시켰다.
열병합발전소 반대 공동추진위와 대다수 군민들은 "대합면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곧이어 장마면에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태 청정지역 창녕에 가져와 태워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결사반대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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