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 사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고소
안형준 MBC 사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고소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6.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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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 1’ 편파인사가 편파보도의 원인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MBC 안형준 사장과 박장호 보도본부장, 임영서 뉴스룸 국장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023년 6월 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MBC노조 소속 기자 거의 대부분에게 정상적인 기자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MBC노조의 운영을 방해해온 혐의이다. 

 현재 MBC 뉴스룸 취재센터 기자들 가운데 MBC노조 조합원은 국제팀 소속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박성제 전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던 작년 말에 발령한 것이고, 안형준 사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러한 보여주기식 조치마저 취하지 않고 있다. MBC노조 조합원들도 정상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기자로 입사했는데, 무려 6년째 메인뉴스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채 차별과 모멸에 시달리고 있다. 

오정환 MBC노조(제3노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응수변호사가 8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 같은 극단적 차별인사는 MBC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의 2017년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전임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안형준 사장도 비뚤어진 인사권 행사를 답습한 것이다. 

 MBC노조는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지난 4월 모두 기소되었다. MBC 안팎에서는 이를 본 안형준 사장과 현 경영진이 최소한 위법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안형준 사장과 현 경영진은 MBC노조의 차별인사 시정 요구 공문에 ‘최승호 박성제 피고소 사건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이 기소되고 두 달이 되도록 안형준 사장과 현 경영진은 반성은커녕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 따위는 우습게 보는 것이다. 

MBC취재센터 내 MBC노조원 배치 현황
MBC취재센터 내 MBC노조원 배치 현황

 MBC의 극단적인 차별인사는 MBC노조 조합원들의 노동권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MBC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편파보도의 근본 원인이다. 현재 MBC 뉴스룸 취재센터 소속 기자가 116명이다. 그 가운데 MBC노조 조합원은 1명, 2017년 파업 불참 비노조원들까지 모두 합해도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0명은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특정 이념의 노조원들로 취재센터를 거의 다 채워놓았는데 편파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한 기업의 사장을 3번 연속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없다. 부조리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내부 문제 때문에 법의 힘을 비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지금의 MBC가 언론사인지 특정 정파의 선동기구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MBC노조를 또다시 법적 구제절차에 나서게 만들었다. 

 MBC 안형준 사장과 박장호 보도본부장, 임영서 뉴스룸 국장은 노동법을 지켜라! 그게 MBC 부활의 출발점이다!

2023년 6월 8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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