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다급한 사무차장 임명 움직임, "왜?"
선관위의 다급한 사무차장 임명 움직임, "왜?"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6.05 10: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무총장과 차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주 조직 내 '2인자'인 사무차장부터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사무처 실무를 지휘할 사무차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한 뒤 사무총장은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 인사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오는 9일 차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면접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2일 사무차장 임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급 공무원인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실장 등이 차장 후보에 올랐다. 선관위원들은 후보자 명단을 공유받아 일단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장이 총장 역할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수뇌부 공백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불법적인 인사 채용 비리가 대대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아직도 내부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선관위의 태도이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 내부의 쇄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사무차장을 인선해서 사건을 봉합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무총장은 물론 사무차장도 자녀 채용 비리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선관위가, 황급하게 사무차창을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외부 인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같다는 것이다. 

무려 35년간 내부 승진으로 총장과 차장을 임명해온 결과가 특혜 채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 만연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내부 승진은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의 범위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매섭다.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 발표에서 "(사무총장 자리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고 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물러나야 할 사안에 무슨 차기 사무총장을 찾겠다는 발언이 나오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무직 검증위를 통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없이 총장의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위가 별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참에 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외부인사로 물갈이 하고, 각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장을 통폐합 하는 식의 선관위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공백을 메우더라도 조직 장악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관위가 행정 업무 수장 없이 사안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태악 위원장이 빠른 사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노태악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감사원의 수사의뢰 없이도 검찰에서 곧바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통상 행정이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 후 경고조치 등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선관위 뜻 대로 사무차장을 내부에서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23-06-05 10:27:27 (210.96.***.***)
선관위는 부정선거 감추려고 노력하는 중.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