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제290회 임시회 폐회... 군정 발전 도약의 계기 돼"
김보미 강진군의장 "제290회 임시회 폐회... 군정 발전 도약의 계기 돼"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05.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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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7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군정 질문, 답변 청취 및 조례안 등 4개 안건 의결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도쿄전력 자료, 전체 저장용량의 97%에 달하는 약133만㎥의 오염수 저장
- 방류 4~5년 제주해역 도달...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 확산 예측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제29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제29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전남 = 김혜령 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지난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에 걸쳐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진원 군수에 관한 질문 3건을 비롯해 각 실·과·소장에 관한 질문 2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시행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의에 이어,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결정고시안 및 강진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의 소리와 군정 발전 및 미래의 지속 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군정 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 의회가 한층 도약하는 의정활동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군정 질문에서 논의됐던 건설적인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정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강진군의회는 어민의 생계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강진군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올여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기준, 약 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23년 공동연구에 의하면,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되고, 오염수 방류 10년 뒤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했다”면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한편,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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