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 김혜령 기자] 문화재청이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지역 국가지정문화재 13개 사찰이 지난 4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전라남도의 조계종 산하 13개 사찰로는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을 비롯해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으로 이들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외 지역별로는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 입장료를 폐지하고, 불교문화 저변 확대 및 국·도립 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무료 관람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지속 노력했으며, 특히 지난 2019년 4월 29일에는 구례 화엄사·천은사,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구례군의 업무협약으로 지리산 성삼재 도로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홍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없이 향유하고, 이로 인한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방문의 해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연휴를 활용해 도내 국립공원 사찰에서 자연과 불교문화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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