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 시민에 피해 준 김어준, TBS가 고발해야"
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 시민에 피해 준 김어준, TBS가 고발해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5.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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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하차 후에도 상표권 침해 등 지속적 피해"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TBS 관련 업무보고에서 정태익 TBS 대표이사에게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에 대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TBS 차원의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4월에만 지난 뉴스공장에서 논란이 된 '文정부 탈원전 부정 발언', '국유재산 매각 도둑질 발언', '시의회 TBS 폐지 조례 원색 비난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TBS가 김어준 씨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뉴스공장 하차 이후에도 유튜브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신설해 상표권 침해 및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TBS를 하차했다고 아무런 책임 없이 넘어가면 TBS 개혁이 가능하겠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태익 TBS 대표이사 "상표 등록 관련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명백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TBS는 임직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내규를 신설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불거졌던 정치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4일 동아일보는 TBS가 임직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3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정치 활동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기관(TBS)’의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내규 개정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TBS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편파 왜곡 방송에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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