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으로 국고 축내”…신평 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김정숙, 옷값으로 국고 축내”…신평 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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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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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됐다.

신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며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 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했다”고 적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라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하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 변호사의 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신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했고,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라는 경찰의 결정 통지문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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