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양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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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21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 육아통합지원센터 등 군정주요사업장 13곳 현장점검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4월 27일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 5월 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양양군 의회 임시회(사진:양양군 제공)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간사 박봉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최선남)를 구성했다.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13개의 주요 사업장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2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4,347억 원 대비 497억 증액된 4,844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며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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