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가장 큰폭 하락
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가장 큰폭 하락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4.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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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천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천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천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천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천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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