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유해성 입증 증거채택 하라!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유해성 입증 증거채택 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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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변호인단! 직접 실험으로 너희들이 입증하라! 절규!

[정성남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가습기샇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1,812명 사망 살인 가해 기업 SK와 애경을 유죄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및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재판부가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번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단체는 “하지만 지난해 12.08 가습기 살균제 참사 뒤 11년 넘게 이어진 이 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호흡기를 통해 폐가 손상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논문에서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전달돼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 번째 보고서”라며 “이 연구의 결과는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로는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또한 변호인이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참사 피해자들은 경악하고, “이들은 악마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라면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실험해서 몸으로 무죄를 입증”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 독성물질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에 재판참여자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이번 2심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연구결과가 민사와 형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재판증거 채택을 촉구했지만, 2심 재판에서 가해 기업 변호사들은 궤변을 늘어놓아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해 기업은 일방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기 바란다”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연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mit와 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실험에서 이들 성분 원료물질이 페손상 등을 야기하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다. 폐손상 등을 야기하는 실험에서 cmit와 mit 는 콧속 공간을 뜻하는 비강에 노출되거나 목구멍과 허파를 이어주는 숨길을 뜻하는 기도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피고측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자들고 의사들은 정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상임대표는 특히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 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직 단 한나라인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보상, 제대로 된 치료와 생계 등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 문서를 접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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