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양양군,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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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사고예방 교육

 양양군이 25일 오후 1시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양양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 안내 ▲주요 위험요인과 사고예방대책 ▲근로자의 안전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뤘으며, 안전분야 강사와 보건분야 강사가 각각 실제 사례들을 들어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사진:양양군 제공)

 양양군은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중대 재해발생 유형별 예방대책을 주제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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