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거대야당 법안 본회의 직회부 막힌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거대야당 법안 본회의 직회부 막힌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4.12 13: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대 야당이 꼼수로 자신들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직회부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헌재가 심의를 하는 기간 중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해 여야 사이 의견차가 크다”며 “헌재에 해석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던 만큼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심사를 개시 했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국회법 규정은 ‘헌재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정당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근거로 해석되고 집행된다”며 “양당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법원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제소가 이뤄지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본회의 직회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결정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더라도 잃을 것은 없다 심의가 이뤄지는 수개월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강행처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절차상 위법성 여부에 따른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창배 2023-04-12 19:12:28 (211.246.***.***)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선 흑인에게 과거 노예제도의
피해자 후손 이라는 명분으로 개인당 일시불로
500만불에 매년 10만붏씩 준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성비 6프로 전후의 그들에게 줄 재원마련은
각 20퍼센트대를 차지하는 아시아와 히스패닉
인들이 부담하게 만든다는 계획 입니다.
일명 특정인종, 성별 우대주의인 WOKE의 일환으로
계급으로 나누고 분열을 촉진시켜 국가를 몰락
시키는 점에서 형태와 정도의 차이 정도만 존재할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악법이라 아니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