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 못 벗어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 못 벗어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4.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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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실제 주총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결권을 던져도 거의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국내주식)' 자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10%대 초반이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에는 2018년 18.82%, 2019년 19.06%, 2020년 15.74%, 2021년 16.25% 등 10%대 후반으로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1천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천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반대 803건으로 23.35%에 달했다. 찬성 2천625건(76.33%), 반대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이었다.

작년 반대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때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을 정도로 주총 안건 반대에 소극적이던 국민연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었지만, 종이호랑이 신세를 벗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주총에서 안건 부결로 관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주총회 안건 803건 중에서 실제 부결된 안건은 10건에 그쳤다. 반대 의결권을 관철한 비율로 따지면 1.24%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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