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6일간 열린 임시회 ... "16건의 의안 처리"

[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지난 24일부터 6일간 열린 임시회에서는 최남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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