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제2727회 임시회 개회
양양군의회, 제2727회 임시회 개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3.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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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로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에서 심의한 1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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