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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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정치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임을 천명한 것이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양심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5인의 헌법재판관은 본분을 망각하고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공교롭게도 5인 모두 촛불 난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정족수 충족을 위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탈법적 구성에다 토론조차도 없었던 17분짜리 안건조정위원회, 8분짜리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온갖 위헌적 탈법 행위들을 감행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위 5인의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무제한 토론 및 수정 동의에 대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추진이 반복될 수 있어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러한 결정은 근대법 질서의 핵심인 적법절차(Due process) 원리가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에 의하여 폐기된 사태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더이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고, 입법을 위한 탈법적 꼼수탈당도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세력이 똑같은 위법적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 경우 피 흘리지 않고는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건국 이후 어렵게 구축한 문명국가의 질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또 한번 야만상태로 퇴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수 재판관들은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우리 헌법의 취지를 무리하게 왜곡한 것으로, 검찰제도와 수사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주도적으로 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고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이 위임받아 수사하는 것이 사법경찰이고 위임받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를 감독하는 권한이 수사지휘권의 본질이다. 본질적으로 사법업무인 수사업무는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주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에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고 각종 범죄 단속지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수완박법에 의해 일반적,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번 결정을 보면서 5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 3.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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