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양양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3.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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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 및 읍‧면에서 열람 후 4월 10일까지 의견서 제출

양양군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사전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 대상주택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269호와 공동주택 5,803호 등 모두 1만 4,072호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개별주택은 토지‧건축물대장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한 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였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양양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주택‧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개별주택은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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