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3.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왔고 2022년 8월부터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시까지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피신청과 불복을 반복해온 피고인들의 재판지연 전략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의 장단을 맞추어준 결과다.

즉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계속 항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또다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다. 이흥구 대법관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를 미루었고, 기다리다 지친 검찰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독촉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자 8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최종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미 수차례 하급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판단이 어렵지도 않은 간첩단 사건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보인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처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출신 1호 법관 및 1호 대법관이라는 본인의 이력이 아니고는 납득이 어렵다.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해온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단식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한변은 간첩사건에서 사법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과 함께 체제의 보루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 재 원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