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는 황두영 의원(구미)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도내 다자녀 학생에는 수련 활동비, 졸업 앨범비, 자사고(포항제철고·김천고) 수업비 등이 지원된다.
황 의원은 경북도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경북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인 경우는 전체 10.4%에 그치고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한다"며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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