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방통위 감독권이 없는데 고영주 이사장 해임건의는 왜 방통위에 했나?
[MBC노조성명] 방통위 감독권이 없는데 고영주 이사장 해임건의는 왜 방통위에 했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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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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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에 대한 행정감사, 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현지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추천 최강욱, 유기철, 이완기 방문진 이사의 2017년 10월 11일 이사회 발언을 보면 앞다퉈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완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사감독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상위기관이니까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발언했고 (속기록 67p), 유기철 이사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으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무슨 근거로 배째라고 합니까?”라며 검사 감독을 받아들이자고 강권하였다. (속기록 65p) 또한 최강욱 이사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들의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며 검사감독권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대부분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다만 당시까지는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수가 열세여서 결국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자료 협조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다.

문제는 언론노조의 겁박 속에 김원배 이사가 사임한 뒤 열린 2017년 11월 2일 이사회이다.

이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방통위에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건의하는 안을 올려 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가 임명했으니 당연히 해임권한도 있다는 법률해석을 근거로 한 행동이었다. 결국 이 의결로 방문진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과 징계조사권을 공식 인정한 셈이 돼버렸다.

해임권을 온당히 행사하려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사들의 비위에 대해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방문진 내부에서는 이 ‘해임건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방문진 이사의 비위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방문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법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 해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은 없고 해임사유를 일일이 분석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의 비위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통위의 방문진 행정감사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방문진도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2023.3.16.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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