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일까지 위택스(wetax)에서 조회 가능
양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으로 통보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변경 등 개별사안의 변경이나, 4월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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