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운영
- 조례안 11건 원안 가결 등
- 조례안 11건 원안 가결 등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2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규칙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며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주요 활동으로 조례안 통과 이외에도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및 전략사업 등을 보고받았다.
15일 열린 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 의 안 건>
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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