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2만여건…온라인 불법광고 활개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2만여건…온라인 불법광고 활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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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건에 달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3천233건 접수됐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12만8천538건, 2021년 14만3천907건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641건, 2021년 1만6천91건, 지난해 1만7천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대리 입금 등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올해만 3천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천21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8월 말까지 3천82건에 달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 수사 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및 불법 사금융의 취약 그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며, 채무자가 불법 추심으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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