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65)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권성동의 수첩] (65)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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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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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많은 분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먼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합니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법무부 역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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