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택배비 50% 지원 …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양양군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2,640만 원이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건당 4,000원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 택배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농산물 택배 판매 내역 증빙자료를 11월 중 군에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