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캠페인
양양소방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캠페인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1.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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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또한 새로 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5인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최식봉 양양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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