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구속 막기 위한 억지 회기는 불체포특권 남용"
주호영 "구속 막기 위한 억지 회기는 불체포특권 남용"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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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회기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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