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한번에 계좌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4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에 금융회사 한 곳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지난해 연말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괄 정지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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