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법인세·종부세 감세로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여야의 법인세·종부세 감세로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2.2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천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천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천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천억원이다.

2023년에 9천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천억원씩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해보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천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 각각 더 적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천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향후 5년간 9조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2.0∼5.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