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이처럼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 외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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