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26일간 열린 제270회 정례회 마쳐
양양군의회, 26일간 열린 제270회 정례회 마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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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운영
- 기금계획안,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가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2월 16일,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16일 양양군의회는 26일간의 제270회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했다.(사진:양양군의회 제공)

특히, 2023년 본예산은 경제와 복지, 보건, 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확대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3,849억 원에서 약 498억 원 증액된 4,347억 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양양군 예산 기준 최초로 4천억이 넘는 재정을 확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9건의 문제점 도출과 11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냈고, 약 89일 기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최선남)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오세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 계층, 분야 등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이 보편타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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