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내용 공개 유출 매체...손배소 내년 2월 선고
김건희 여사 통화내용 공개 유출 매체...손배소 내년 2월 선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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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 여사 측은 이달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0월 7일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악의적 조작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올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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