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도유적 훼손 사법기관 판결되면 ‘원상복원’
문화재청, 중도유적 훼손 사법기관 판결되면 ‘원상복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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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 GJC 중도유적 불법매립 폐기물 확인되면 폐기물 제거 원상복원 ‘약속’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춘천 중도유적지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정성남 기자]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문화재 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중도유적지를 원상복원 하겠다"고 중도본부가 15일 밝혔다.

그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귀빈실에서 실시된 문화재청과 시민단체 중도본부의 면담에서 나왔다.

면담에서 중도본부는 GJC가 중도유적지에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결과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는지 확인되면 폐기물을 제거하고 유적지를 원상복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화재청 최원일 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동대 발굴제도과 과장은 “유적지를 보존조치 시켰는데 제대로 이행은 않고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왔다면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경찰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중도유적지에 매립됐는지에 알기 위해 현지조사를 의뢰했는데 문화재청에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최원일 국장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중도개발공사, 범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 됐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중도유적지는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결과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부지 보존방안’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cm)를 충전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을 가결했다. 

중도유적지에는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이 발굴됐기 때문에 복토공사에 수만톤 이상의 모래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에서 GJC(구 엘엘개발) 탁동훈 전 대표이사는 “춘천시내 대림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공짜로 받아다 (유적지에)매립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  

11월 15일 중도본부는 복토비용 180억 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중도개발공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범건축 등을 형사고발 했다.

면담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가 GJC에 2050억을 추가로 투자했다”며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청이 GJC를 고발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에 대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김동대 과장은 “행정기관이 그런 부분을 밝히면 여러 가지 오해도 살 수 있고, 계약도 있고 해서...”라고 말을 흐렸다.

한편 문화재청은 중도본부가 겨울연가 촬영지 기와집골에 포스코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문화재가 훼손된 것에 항의하자 문화재청 최원일 국장은 “발굴기관에게 확인하여 현지점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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