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관공서, 아파트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 불법 주정차 행위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 불법 주정차 행위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양양군은 양양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함께 실시된다.
이번점검 구역은 16개소(관공서 7, 아파트 4, 해수욕장 3, 숙박시설 2)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주차구역 내 물건적치·주차면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 기간 단속된 차량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양양군은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18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