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노 의원실이 청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폐노선 부지 현황을 요구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3억 원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도 확인하고 출처를 캐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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