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홀딩스, 이정훈, 중형 선고해야"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홀딩스, 이정훈, 중형 선고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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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하여 법망 빠져나가려는 시도, 유전무죄, 법원이 엄정 심판해야

[정성남 기자]'루나·테라 사태' '위믹스 사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는 12월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혼란한 가상화폐 시장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추악한 얼굴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드러나느냐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눈 상황 속에 이와 관련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2일 논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정훈 전 의장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이날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선고 공판 기일을 말하면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이정훈 전 의장의 코인 상장 관련 기망 여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관련 기망행위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지난 2018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직접 제안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약 112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글로벌 거래소 연합사업도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해 김 회장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김 회장을 기망했고, 계약금 약 1120억원도 이 전 의장이 가로챘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정훈 전 의장은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재판 과정 내내 이 전 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기 바빴다”면서 “또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에게 마땅히 중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2021년 8월 5일 자 주간조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이정훈 전 의장은 전직 검사장, 치안정감급 변호인 등 8곳의 로펌에서 34명의 초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 “1심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이정훈 전 의장은, 재벌가 주요 재판을 처리한 전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한승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장철익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김봉선 변호사 등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 전 의장의 초호화변호인단의 문제점을 말한 후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도주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우려되는건 이 전 의장이 선고를 앞두고 해외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라면서 “결심 공판을 몇 시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이 재연될 우려가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우려하는 건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커 추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 전 의장은 십수년은 사회와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지난 11월 9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빗썸의 상장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문사를 두고 상장을 앞둔 코인업체로부터 10억 원과 마케팅 비용 20억 원씩을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런 코인업체들이 40여 곳이 된다고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같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되면 상당 기간 세상과 단절되기에 밀항설에 무게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는 이정훈 전 의장이 ‘해외 이주자’라는 점”이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주민등록지는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서 전북 전주시 소재 한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 이 전 의장이 법정에서 밝힌 국내 거소지는 용산구 한남동 모 고급 빌라이지만, 국내 임시 거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뿐 아니다. 이 전 의장은 베트남에 저택, 사업체 등 주요 연고권이 있을 뿐 아니라 사이프러스에는 시민권과 함께 귀화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국내 연고가 굉장히 엷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한, 사기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 측이 총 10여 회에 걸쳐 가압류를 시도했지만 6건은 집행불능 등으로 나머지 4건은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된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이 전 의장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하여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빗썸은 일련의 코인사기 사건을 교훈 삼아 투명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가상화폐 거래 업계 2위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따라서 본 단체는 재판부가 호화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을 제압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판결을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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