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北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北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2.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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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12. 13.(화) 11:3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9호선 6번 출구)

 

모레 14일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이 시작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9일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환(귀국)된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상 낙원 운동”으로 불리는 대규모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 낙원 운동은 1959년 12월 14일 개시되어 1961년경에는 이미 9만 3,340명의 “귀국자” 중 81%가 북한으로 건너간 상태였다. 대다수 남한출신인 이들은 북한 등의 지상 낙원 선전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귀환은 물론, 가족들에게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고, 엄격한 감시와 “적대”계층 ‘성분’ 부여, 외딴 지역으로 격리,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을 당하였다. 그들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와,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 상태로 남아있고, 이들과 이들의 가족이 입은 인권침해의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회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도 마땅히 그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의 보호증진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장기간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은 물론, COI가 공식 선언한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이다. 미 상원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S.4216)을 8일 만창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내 정보유입을 강화하고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젠 북한인권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까지 수차 촉구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손상시켜 망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재단이사를 조속히 추천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추천 재단이사를 조속히 통일부장관에 추천하기 바란다.

2022. 12. 12.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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