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처리로 과방위 통과…與 “입법 폭거, 날치기”
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처리로 과방위 통과…與 “입법 폭거, 날치기”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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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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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의·퇴장 후 野 단독 의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과방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입법 폭거 편법”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정 위원장을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은 다수당만 위한 게 아니다”, “갑자기 의결하자면서 한 게 민주당”,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 단독 의결이 문제없다는 식이라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다”며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관 주장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특정 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할 수 있음에도 않고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기존 법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후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에서 90일의 숙의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히 여야가 숙의하라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방송법이 제2의 검수완박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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