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가상자산 피해 배상해야"
금융당국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가상자산 피해 배상해야"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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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나 FTX 파산 사태 등의 재발 방지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선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판단을 유보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데도 금융위원회는 동의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032830]을 겨냥한 박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법률안은 총자산 가치 산정을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000810]가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 기준이 시가 평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시가 평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가계 부채 3법' 중의 하나로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 산정 근거가 되는 차주 소득, 담보에 대한 사항을 누락해 적정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 정보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약서류 내용에 이미 포함돼있어 실익이 없다면서 법률보다는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금융상품 공시 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 사항으로 하고 대출금리의 경우 목표 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와 정보 효용성을 고려할 때 가산금리 세부 사항을 공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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