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는 게 정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당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놨다'고 적시했다.
남씨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 합의로 시공사에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실장이 이런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자신은 결백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주장한 것이다.
정 실장은 또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붙였지만 무엇 하나 증거는 없다"며 "오직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소환해 조사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증언한) 유동규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했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이런 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먼지떨이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덮인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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