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자사의 520억 세금탈루 추징금 관련 성명 발표
MBC노조, 자사의 520억 세금탈루 추징금 관련 성명 발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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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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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MBC가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전 사장인 최승호, 현 박성제 사장은 물론 방문진의 이사들이 부당하게 업무 추진비를 받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MBC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임직원들이 편향된 신념으로 자기 정치를 하고, 여론을 선동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탈루를 했다는 혐의도 포착되면서 결국 민영화 밖에는 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은 MBC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520억원 추징과 부외자금 40억원 탈루..방문진과 이사회는 모두 사임하라!

MBC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을 받았다. 특히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하여 부외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 플러스 임원들의 책임추궁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의 MBC 회계자료를 놓고 분석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사람들 가운데 박성제 사장 등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도에는 임원이 사장과 부사장, 감사를 포함해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해에 약 6억 7천만원을 이들에게 나눠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세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법인의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이라 불리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증빙이 없는 돈은 그 명목을 아무리 비용이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탈루가 의심된다.

201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임원들 특별활동비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는데 “2018년 12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본부장들에게 연 3천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최승호 사장 등은 즉답을 회피하면서 특별활동비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다.

당시 MBC 경영위기로 직원들에게 주던 연말 쌀 선물도 끊기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진행성 경비가 삭감되는 비상경영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지육림’은 고집(?)스럽게 이어갔던 것이다.

2018년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매서운 시선으로 단독보도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비판한 바 있다. [“폐지하겠다”던 특활비도 ‘꽁꽁’ 숨겨] (8월 7일), [특활비 완전 폐지라더니…상임위는 유지?] (8월 13일), [“아무래도 국회의장 몫은…” 미련 못 버린 특활비] (8월 15일). 그런데 특활비에 대한 뉴스데스크의 준엄한 비판은 국회로만 향해 있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청와대나 정작 본사 임원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었다.

결론은 하나다.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

2022.11.14. MBC노동조합 (제3노조)  (이상 MBC노조 성명 발췌)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 언론도 환경이 바뀌었으니, MBC 역시 가짜뉴스와 선동적인 뉴스를 남발하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뉴스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정상적인 언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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