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89) ‘그분’을 응징하라
[황교안의 손편지] (289) ‘그분’을 응징하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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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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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불법 대선경선자금 8억 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입니다.

김용의 구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소장 내용이 관심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냐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김만배가 말한 ‘그분’ 말입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대장동 사업. 그중 민간업자 지분의 49%가 김만배 소유로 알려졌는데, 또 그 중 절반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 소유라고 김만배가 인정했다. 이것이 공소장 내용입니다.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김용의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의 지분 관계 사실 인정과 유동규의 자백 진술은 아직 진실규명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유동규와 김용의 구속에 이어 정진상의 수사도 곧 결말이 날 것입니다.

정진상의 구속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다음은 ‘그분’ 차례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재명이 저지를 최후의 발악이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개인의 사욕으로 국가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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