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거부 6년여간 4천건 이상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거부 6년여간 4천건 이상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0.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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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적 대다수가 기업의 분쟁조정 결정 거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6년여간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총 4,023건에 달하였다.

더욱이 연도별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33건⇨2018년 593건⇨2019년 713건⇨2020년 814건⇨2021년 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일기간 기업의 분쟁조정 결정 거부는 총 3,614건, 전체 89.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의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성종합건설 65건, ㈜인터파크 64건, ㈜교원 60건,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47건 등의 순이다.

더욱이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 상위 20개사 중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은 ㈜네이버(97건), ㈜인터파크(64건), ㈜교원(60건), ㈜SK텔레콤(41건), ㈜애플코리아(31건), ㈜웅진씽크빅(28건) 총 6개 기업이 있다.

[출처=강민국 의원실 제공]

뿐만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불성립률」 역시 지난 5년간 3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분쟁조정 결정 10건 중 4건은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비자 소송지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습․과다 수용 거부 기업들에 대한 언론 공표 등 제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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