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전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민주당 발끈"
감사원 "文 전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민주당 발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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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태우.김영삼도 답변...민주당, 직권남용 고발키로"

[정성남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여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2017년, 2018년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두 전 대통령 모두 수령을 거부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14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독립 헌법 기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서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1993년 때로 김영삼 정부 당시 율곡사업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지만, 만약 수령했다면 그로부터 약 30년 만에 조사받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반발하며 공수처에 감사원을 고발키로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드린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감사원이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점, 전 정권을 겨냥한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고발 대상 및 고발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질문지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들 또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꺼내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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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前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 보냈다”
hhj 2022-10-04 08:43:49 (211.184.***.***)
대단히 무례한 짓????????????????????
자신의 입으로 한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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