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설립방해에 의한 北인권법 사문화는 헌법위반
北인권재단 설립방해에 의한 北인권법 사문화는 헌법위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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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시행 6주년 넘게 재단설립을 막고 법을 사문화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재촉구

● 일 시 : 2022. 9. 13.(화) 11:30

● 장 소 : 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이 되는 9월 4일을 넘기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단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던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으로서 9월 15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국보법을 폐기하려는 행태와 흡사하다.

2.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8월 19일 국회의원 개개인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299인 전체 의원들에게 이메일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1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즉 김석기, 서정숙, 최재형, 신원식, 윤주경, 박정하, 김학용, 김미애, 김태호, 박수영, 김웅, 이용, 정경희 의원만이 찬성 회신을 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전화 독촉에도 불구하고 찬반 여부 회신이 없었다.

3. 그동안 국민의힘은 8월 22일 이미 자당 몫 5인의 이사 추천을 완료했으므로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들과 그 외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당 1명, 무소속 7명 등 총 18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재단 설립 찬반을 묻는 문자 공문을 다시 보내고, 9월 8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4. 그러나 그 때까지 회신을 한 국회의원은 단 2명이었다.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찬반 답변은 없이 “교섭단체인 양당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양당에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회신했을 뿐이다.

5.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설립방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에게 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답변을 계속 촉구하고, 그밖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추구할 것이다.

2022. 9. 12.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사단법인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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