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면서 정상화를 꿰하고 있다.
오는 5일 국힘 상임전국위원회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 내 비상상황요건을 기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로 규정되었던 것을 ‘선축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당이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시한 것에 의식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비대위 구성 즉시 최고위 및 당 대표 직위·권한이 상실된다’는 내용과 ‘비대위원 15명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두는 규정’,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2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의힘에게는 새 리스크가 발생했다.
해당 가처분의 심리는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신청,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표는 2일 이 전 대표를 향해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데 깊이 숙고해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이 전 대표가 굉장히 불안하고 급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로운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헌 개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대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지지자들 500명을 불러놓고 또 다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잦은 이 전대표의 도발로 짜증스런 기색이 역력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하루속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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