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해야...법적.제도적 개선 논의 필요"
윤두현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해야...법적.제도적 개선 논의 필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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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는 공영방송이라는 공식깨야...실기 국가와 협약제 필요

[정성남 기자]공중파방송에 무조건 적용되는 재허가제와 공영방송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현재의 재허가제를 협약형태의 제도로 바꿔 실질적인 공영방송 기능에 부합한 방송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어 적절한 예산도 지원되는 등 제도를 '확' 바꾸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일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의 제도개편을 둘러싸고 있는 여야간의 대립이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적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등장으로 미디어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체제는 40년째 지상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데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사진=윤두현 의원실 제공]
[사진=윤두현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법에 공영방송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공영방송의 공정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은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도로 변경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영방송의 범주와 역할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공영방송'에 대한 문언적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만 간단히 존재할 뿐 방송관련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다 보니 상업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MBC도 KBS와 동일한 책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같은 지적은 현재와 같은 '지상파=공영방송'이라는 무조건적인 공식을 버리고 법적으로 모호한 공영방송 기능을 명확하게 문헌화 하고 이런 성격에 부합되는 방송만 공영방송 협약을 맺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지원 등을 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영국의 BBC는 어떤 채널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몇시간 이상 편성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정부와의 연간 협약서에 적시한다"며 "이 협약서 적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성동규 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에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공영방송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공정성에 위해가 되는 개인의 외부 (정치)활동에도 대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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