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운대구청장,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 문제점 검토 약속
신임 해운대구청장,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 문제점 검토 약속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2.08.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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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아쿠아리움을 외국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했던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1999년 2월 해운대구(구청장 신중복)와 (주)한국 아쿠아리아 투엔티원(대표이사 신용국)이 체결한 협약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중도본부는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당초 협약에서의 투자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하상가의 생존권과 해운대구의 이익을 위해 연장협약을 무효화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그에 대해 김성수 구청장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겠다.”며 “국장들과 협의를 할 내용이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1999년 작성된 아쿠아리움 협약서의 상세한 내용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공개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멀린과 해운대구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하상가와의 가처분재판에 협약서가 법정증거로 제출되면서 중도본부에 전달됐다.

그동안 해운대 아쿠아리움 사업은 IMF 시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추진됐고,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외자유치 사업으로 홍보됐다.

1999년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공유지 약 4천평을 20년간 제공하고, 총 사업비는 아쿠아리아 투엔티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아쿠아리움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정 중앙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으로 가치가 수천억에 달한다.

2001년 아쿠아리움 개장 이후 해운대구는 입장료 수익금 4%와 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7억 원 정도에 기여금만 받았다.

2021년 11월 해운대구는 1999년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아쿠아리움 시설을 10년 동안 연장협약하고, 동시에 지하상가도 멀린이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2001년 개장 전 (주)씨엔디(현 아쿠아랜드)가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상인들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2000년 5월 (주)한국 아쿠아리아 투엔티원은 (주)씨엔디와 지하1층 상가 2,654㎡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 (주)씨엔디 대표는 1999년에 아쿠아리움 협약을 체결했던 (주)한국 아쿠아리아 투엔티원 대표이사였다.

2001년 아쿠아리움 지하상가에 총 21개의 사업자들 입점했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2~4억원을 20년치 전대차 대금으로 아쿠아랜드 측에 지불했다. 몫이 좋은 상가는 더욱 고가에 거래됐다.

지하상가는 아쿠아리움 방문객의 동선이 지하상가를 경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 저조 했고, 급기야 상인들은 1년도 안되어 생존권을 위해 집회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는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들의 20년 임대료 선납에 대해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운대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체결된 협약서 제 17조에 따르면 부속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할 경우는 해운대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18조는 해운대구의 승인 없이 아쿠아리움 시설을 임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같은 내용은 그동안 1999년 협약서가 비공개되어 감추어졌다.

협약서를 언론에 공개한 중도본부는 “2021년 해운대구는 아쿠아리움이 전액 외국자본으로 건설됐다면서 10년간 연장협약 하고,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1월 연장협약 이후 멀린은 아쿠아리움 지하상가로부터 재계약 요구를 받자 20년 동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29일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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