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문준용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도 남 탓만”
황교안 전 총리, 문준용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도 남 탓만”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8.22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아빠찬스' 논란에 관해 쓴소리를 일침을 가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문준용씨가 하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라면서 "금수저가 아니어도 희망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문준용씨의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문씨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다. 코로나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았다"며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많은데 본인은 남 탓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 실력으로 다 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빠 찬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며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출발이 늦은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문씨가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판결 이후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다. 오히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 글을 올렸다.

황교안 전 총리는 4.15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슈를 비롯해,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비리 등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와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