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 8. 2(화) 11:30 및 13:00
● 장소 : 국회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및 국회 제2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2019년 11월 7일 탈북청년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고 귀순의사의 진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한다.
2. 그러나 탈북청년들이 그와 같은 흉악범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통상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최소 수 주가 걸리는데 유력한 증거인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조차 못하게 단 하루만에 조사를 종료시키고 닷새만에 북송하고, 그 이튿날 선박까지 소독하여 북측에 인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더욱이 탈북청년들의 북송을 제의한 11월 5일 같은 날 2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부산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북측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북측의 발표로 폭로되었다.
4.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듯이 탈북청년들에게 흉악범 누명을 씌워 그들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악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하고 판문점에서 北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탈북청년들에게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5. 이에 우리는 171차 화요집회에서 강제북송되어 처형되었을 탈북청년들을 깊히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과 아울러 탈북청년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이 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더 이상 지체시에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별도 법인(가칭 사단법인 북한인권) 설립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2. 7.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전국 탈북민 연합회, 청년대표 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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